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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반려묘 등록, 반려동물 등록이 9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미등록시 과태료 100만원이니 빠르게 등록하세요.
반려견 ( 반려동물 ) 등록 대상
- 주택, 준주택 및 그외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이라면 30일 이내에 필수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자신 신고 기간 : 8월 5일 ~ 9월 30일 까지
- 집중 단속 기간 : 10월 1일 ~ 10월 31
자진신고 기간 이내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1. 동물 등록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합니다.
▼ 다운로드 ▼
동물등록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0.05MB
2.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방문해서 등록합니다.
3. 온라인으로 방문없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외장형)
반려견 등록 비용
등록수수료 (장치구매 별도)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천원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
장치 가격
- 내장칩 : 3만원 6만원 내외 (병원마다 상이)
- 외장칩 : 1~3만원 내외
동물등록 지원금
각 지자체 별로 동물 등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사업진행 지자체 및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