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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
    반려동물 등록

    반려견 등록, 반려묘 등록, 반려동물 등록이 9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미등록시 과태료 100만원이니 빠르게 등록하세요.

     

     

    반려견 ( 반려동물 ) 등록 대상

    • 주택, 준주택 및 그외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이라면 30일 이내에 필수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자신 신고 기간 : 8월 5일 ~ 9월 30일 까지
    • 집중 단속 기간 : 10월 1일 ~ 10월 31

    자진신고 기간 이내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1. 동물 등록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합니다.

    ▼ 다운로드 ▼

    동물등록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0.05MB
    반려동물 등록 신청서
    반려동물 등록 신청서

    2.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방문해서 등록합니다.

    동물 등록 대행기관
    동물 등록 대행기관

     

     

    3. 온라인으로 방문없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외장형)

     

     

    반려견 등록 비용

    반려견 등록 내장형 외장형
    반려견 등록 내장형 외장형

    등록수수료 (장치구매 별도)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천원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

    장치 가격

    • 내장칩 : 3만원 6만원 내외 (병원마다 상이)
    • 외장칩 : 1~3만원 내외

    동물등록 지원금

    각 지자체 별로 동물 등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사업진행 지자체 및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